[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지역 하천이나 계곡을 무단 점용,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7월 도 내 주요 하천·계곡 휴양지 내 업소들을 단속, 68곳(68건)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 13건, 영업장 면적 확장 및 변경 내역 미신고 14건, 미신고 숙박 영업 16건,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등 3건이다.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234개 하천·계곡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는데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실무협의회' 회의/사진=경기도 제공


앞서 경기도는 2019년 이후 무단 점유와 환경 오염이 판치던 계곡·하천을 경기도민에게 돌려주는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불법 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감소세였으나 올해 45% 다시 증가했다.

특히 하천과 공유 수면을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로 급증했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점검 대상을 기존 계곡 내 평상 중심에서 하천·계곡 내 음식점, 카페, 야영장 등으로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휴양지 내 불법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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