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사적연금 정책과제 및 방향./표=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과 김세중‧정원석 연구위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Ⅰ): 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채 구축되기도 전에 공공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43.4%)이 OECD 평균(15.3%)을 크게 상회하는 국가이나 공적연금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 수준,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려는 기초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조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0.9%(2021년)로 낮은 상황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법정 소득대체율은 40%로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현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도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원은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꼬집었다.

2020년 현재 개인연금 가입자 중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50.1%이나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69.1%가 가입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료(납부액) 대비 세제 지원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 26%,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각각 17%와 14% 수준이다.

더구나 퇴직연금은 이직 시 IRP 계좌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이관 직후에 해지하는 경향이 높다. 수령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하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은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 혜택을 늘리고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세제 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율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년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되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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