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 뉴스팀] 경매 매수신청을 대리해 준 공인중개사가 정식 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서울동부지법 단독11부 김은성 판사는 공인중개사 유모씨가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해 준 대가로 수수료 336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경매 매수신청을 대리해 준 공인중개사가 정식 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사진=YTN캡쳐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법 경매법원에서 열린 부동산 경매에 정씨의 의뢰로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을 매입했다. 그러나 주택 구매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해 손실을 입은 정씨가 유씨에게 수수료로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씨는 "유씨가 정식으로 경매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에 수수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6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가 개정·시행되면서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가 변호사 등에서 공인중개사에까지 확대됐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고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건을 갖춰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유씨는 당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국민의 재산과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고 위험성을 낮추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 등에 의한 손해보전이 가능하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식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경매 수수료를 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