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액 650~1000억원 전망...홍보로 인식 제고 시 2000~3000억원 기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기부자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자금처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기부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돌려준다는 것이며,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16.5%씩 공제되고, 기부 금액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내년 연초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 플랫폼 구축(기부, 답례품 선정, 세액 공제 신청 등 원스톱 기부시스템) 등을 추진 중이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공동취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현 상태를 기준으로 650억~1000억원 수준의 기부금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9.5% 정도인 상황을 전제한 것으로, 제도 홍보가 활발히 이뤄져 인식도가 30%가 될 경우는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또 답례품 선정은 지역 특산 농·축·수산물 등을 우선 고려해야겠지만, 계절적 요인이나 포장 및 배송에 유리한 공예품 등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부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의 경우는 향후 기부금 사업의 '탄력성' 확보를 위해 사용 목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을 통한 기부금 모집을 위해는 '재원 활용 방안' 등을 포함, 매우 구체적으로 내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금 모금의 전제 조건은 제도에 대한 인식,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이해 등이 필요하며, 기부 플랫폼의 편리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전제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개별적 활동보다는,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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