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 관련해 허위광고를 했다며 5일(현지시각) 행정청문국(OAH)에 고발 조치했다.

   
▲ 테슬라 모델Y/사진=테슬라 홈페이지

DMV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한데, 테슬라는 이 장치가 자율주행이 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이 탑재된 차는 자율주행차량이 아니다”라고 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DMV는 이번 고발을 통해 테슬라에 허위광고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고발 건을 테슬라가 불복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 차량 판매 면허를 정지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MV는 테슬라 오토파일럿, FSD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사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허위광고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고발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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