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불공정 관행 근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일부 민간 위탁 기관의 부정 채용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고 8일 밝혔다.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기준이 되는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 이달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지난해 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위해 수립한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에 이어, 추가로 마련된 대책이다.

그간 주로 지적돼온 부정 채용을 방지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미디어펜


우선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 '끼리끼리 특혜 채용'을 원천 차단하고자, 기관장 등의 가족 특별 채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기 위해 과거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는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정 채용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했다.

기관장이나 인사담당자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의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 특성상 인정이 된다면 명확한 요건 없이도 특별 채용이 가능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해당 사무에 참여할 인력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 한해 주관부서의 승인을 거쳐 채용이 가능하도록, 특별 채용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공정 채용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민간위탁 기관에 배포하고, 10월에는 인사·노무 분야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수탁기관에서 상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며, 내년부터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행적·반복적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원전에서 전면 재검토하는데, 새로 시작하는 신규 사업과 협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는 기존 민간위탁 사업 모두 대상이다.

불필요한 사무는 종료하고, 유사한 사무는 통폐합하며, 존속 필요 사무도 시가 직영하거나 자치구에 위임하는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한다.
 
서울시가 작년 일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 위탁사무 존속 여부와 사무 운영방식을 재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30건의 위탁사무가 종료되거나 운영방식이 바뀌었다.
 
추가로 50여개 민간위탁 사업들이 운영방식 전환, 통·폐합, 종료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위탁 기관의 부적정 예산집행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도 추진한다.

우선 이달 중 모든 위·수탁사무의 세입·세출 예산이 기준에 맞게 편성됐는지 점검하고, 9월에는 회계법인과 수탁기관의 일대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현장 컨설팅은 금년에 신규 수탁기관 10곳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내년부터 전면 확대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 요소는 없애고, 시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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