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발생.통행 방해 가능성 차단"..."집시 금지 위헌"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으로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는 광장 조성 취지인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해,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는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교통·법률·소음·경찰·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사전 신고된 집회가 광장 이용 성격에 맞는지 점검, 대규모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간 광장 사용 허가가 제한될 수도 있다.

   
▲ 재개장한 '광화문광장'/사진=미디어펜


순수 문화 행사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결정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집회의 자유는 개최자가 시간, 장소,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서울시가 조례로 금지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집회 불허를 천명한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문화제 행사로 신청, 집회 및 시위로 변질하는 행사를 막겠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광화문광장은 과거 국민들이 정치적 목소리가 분출하던, 역사의 현장이었다.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숨진 효순·미선 추모 집회, 2008년 '광우병 사태' 촛불 집회, '세월호 참사' 집회 및 천막 농성,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등이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 기념행사에서, 집회 및 시위 금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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