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오는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그러나 여전히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 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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