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호·주거비부담 완화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 청년,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확대한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HUG는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보증료 할인을 현행보다 10%포인트 확대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HUG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 및 장애인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10%포인트↑)하고,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10%포인트↑)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HUG는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추가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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