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자, 경기도가 피해를 본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한 각종 지방세 감면 규정 홍보에 나섰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택·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과 자동차, 기계장비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지거나 파손된 후 2년 이내(폐차일 기준)에 이를 대체해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침수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해준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고지된 재산세나 취득세를 납부 기한까지 낼 수 없다면, 소재지 시·군에 신고서를 제출해 최장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세금 체납자는 밀린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 처분도 미룰 수 있다. 

피해 건축물이나 자동차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시·군 세무 부서에 내면 된다.
 
침수된 자동차의 경우는 피해 사실 확인서가 없더라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또는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인수 증명서로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관계법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았다면 거주지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 어떤 세제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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