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자녀가 있는 청소년에게 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자녀 1인 당 월 20만원 씩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1만 6000원)면 받을 수 있다. 

   
▲ 서울시청/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단,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 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다.

이번 양육비 지원은 여성가족부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며, 서울시는 작년 9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올해 4월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6월 기준 서울 시내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산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양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더욱 체계적인 청소년 부모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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