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일 원심 무죄 판결 그대로 확정
[미디어펜=조우현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의혹이 제기 된지 9년 만의 마무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은 2012년 광주고검장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 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으로 사건을 다시 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 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직후 언론에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이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동영상 속 여성이 2014년 직접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다음 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이 씨가 법원에 낸 재정 신청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됐다.

이후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 4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권고하면서 다시 세간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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