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1·2심, 하나 1심 법리해석 제각각…"최종심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가운데, 금감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금융권의 내부통제 이슈가 부각되는 만큼, 이번 상고에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의 DLF 판매 중징계 취소소송 관련 2심 판결에 상고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한 가운데, 금감원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를 두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도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회장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손 회장은 1심에 이어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서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2심 패소에도 불구, 금감원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종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현재 DLF 관련 하급심에서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은 은행 임원에 대한 금감원장의 문책경고권한을 인정했다. 특히 우리은행 관련 2심법원은 은행장 제재 여부를 두고 별도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하나은행 1심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또 우리은행 1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과 하나은행 1심은 이 기준 위반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처분사유별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다. 우리은행 1심은 5개 처분사유 중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만 위반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기존 1건과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생략기준 △사모펀드 판매 사후관리기준 △적합성보고서 기준 △준법감시인 점검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기준 준수 위반 또는 운영상 문제라고 판단했다. 

또 하나은행 1심은 10개 처분사유 중 7개에 대해 마련의무 위반이라며 금감원장의 처분 적법성을 모두 인정했다. 이처럼 같은 사태를 두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손 회장과의 2심) 판결문을 받아 읽어보고 있다"며 "승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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