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1·2심, 하나 1심 해석 상이, 대법원 최종판단으로 제재기준 재정립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에서 같은 DLF 사태를 두고 법리해석이 제각각이었던 점을 들어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제재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우리은행 2심에서의 변화는 실효성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라는 것이고, 금감원장의 문책경고를 인정했다"며 "(CEO 제재를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법원에서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법원 판결을 기초로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사진=금감원 제공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우리은행 DLF 판매 제재처분 취소소송 상고여부'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2심에서의 변화는 실효성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라는 것이고, 금감원장의 문책경고를 인정했다"며 "(CEO 제재를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본다. 법원에서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법원 판결을 기초로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손 회장 측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만큼, 금감원으로선 기존 판결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이 부원장도 이날 백브리핑에서 기존 판결을 뒤엎을만한 거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DLF사태 관련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에서 제재안을 두고 법리해석이 제각각이었다는 점에 의문을 품고 있다.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의 차이로 법적 해석을 달리한 것인지, '실효성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관련 법문에 대한 각 재판부의 해석 차이인지 모호한 까닭이다. 

이 부원장은 지난 패소가 법문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 차이 때문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법원 최종심에서 법리해석에 따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2심 판결을 일반적 기준으로 삼기에 미흡하다는 것. 특히 지배구조법 내부통제기준법 제정 시기가 최근 마련돼,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과거 제재사례도 없었던 점에서 대법원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의견이 퍼지면서 일각에서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책임을 모두 은행장에게 묻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두고 이 부원장은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은행장 책임을 인정할 경우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우리은행 및 손 회장에 대한 제재는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이 부원장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한 시기를 잘 모른다. 어떤 경우 오래 걸리기도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최대한 재판에 적극 임해서 판결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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