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키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반지하 거주자들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을 임차하거나 매입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바꾸는 시범 사업도 검토한다.

아울러 수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시·군에서 우선 지급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수해 복구 긴급 대책을 12일 발표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우선 풍수해 종합 대책과 행동 조치 매뉴얼에 반지하 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을 추가, 관련 부서와 시군이 예방·대응·대책·복구 단계별로 중점 관리토록 했다.

경기도 내 반지하 주택은 올해 6월 말 기준 8만 7914세대로, 경기도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기  전 예찰 점검 등 대책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상습 침수지역의 방재시설(하수관로,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소하천 등)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재촉구하고, 개정 전까지 신축을 억제하는 '반지하 주택 주거 환경 개선방안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을 통해 현행 20~30년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낮춰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지정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반지하 주택을 임차·매입 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시범 활용하고,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해 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한편 경기도는 수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통상 재난지원금은 복구계획이 확정된 후에 지급되지만, 이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한다는 것. 

시·군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에서 자체 예산으로 우선 지급토록 했으며,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국·도비로 보전해 줄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000만원, 부상은 500만~1000만원을 제공하며, 주택 전파는 최대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도 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상가당 200만 원 지원할 예정이며, 지난 10일 오전 7시 기준으로 16개 시·군 172곳에서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수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도 지원하고자, 피해 현황과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한 뒤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침수 주택 토사 제거와 청소 등에 자원봉사자를 우선 투입하고, 안전교육과 물품·도시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도는 용인시 고기동 석기천변 침수 지역을 응급 복구하고, 항구 복구를 위해 지방하천인 동막천 전 구간에 걸쳐 하천 정비사업을 190여억원을 투입,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한다. 

이진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9일 수해 현장에서 "이른 시일 내에 반지하 주택 등 위험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절차 최소화와 예산 대폭 지원으로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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