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구도로 통일, 법인지방세.지방투자 감면 확대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과밀 억제 권역 지방세 중과세',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등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 지방세 조례 감면 등 다양한 지역 균형 발전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균형 발전 세제는 적극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현 중과세와 감면으로는 지역 격차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국세청 청사 /사진=미디어펜 DB


우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만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 중과세와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수도권 비 과밀 억제 권역과 비 수도권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수도권 집중이라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또 지역 발전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 감면 및 탄력 세율 제도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방세 중과세 제외 대상을 정비하고,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균형 발전 세제 공간 구도를 수도권과 비 수도권 구도로 통일하는 등 정책 대상을 재 설정하고, 법인 지방 소득세 감면 및 지방 투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진섭 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조세 감면 및 탄력 세율 활용을 통한 지자체의 자립적 지역 발전 정책 추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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