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여부 최종 결정은 오는 10월 중순께…신라젠 경영진 전면 개편 등 재개 안간힘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상장 폐지 기로에 서 있던 신라젠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 주 종료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 올 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는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로 종료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를 비롯한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2020년 11월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이 기간이 지난 뒤 올 초 심사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코스닥시장위가 기심위의 판단을 뒤집고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때는 오는 10월 중순정도로 여겨진다. 

거래소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다시 부여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이번 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거래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고 있다. 

신라젠이 개선기간 중 경영진 전면 개편은 물론 연구개발(R&D)과 비 R&D 분야와 관련한 거래소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업 내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뒤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의 신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도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1부는 이달 초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전 신라젠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주를 87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신라젠은 경영진 변경을 공시했다. 신라젠은 기타비상무이사인 김재경 선릉김정신과의원 원장을 사내이사에 올리고 대표로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17만명에 가까운 소액주주도 거래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000여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에 이른다. 

신라젠 관계자는 “현재 파이프라인을 제외한 거래소가 요구한 것은 완료된 상태”라며 “파이프라인 계약만 체결된다면 거래 재개는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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