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당 예산편성 과정서 당원 참여 보장할 법적 근거 마련
김영호 "당원들 의견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당원들의 정당 활동 참여 요구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원이 정당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목이 집중된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을·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지난 18일, 서울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하며 대표 공약한 ‘당원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당원참여예산제도란 정당의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 당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해 당원 중심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김영호 의원은 해당 제도 실현을 위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에 마중물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 공동발의에는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를 비롯해 황운하 대전시당위원장, 김두관 경남도위원장 등 각 지역 시·도당 위원장 및 후보들이 참여했다.

   
▲ 서울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대문을·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8월 18일 대표 공약인 당원참여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각 정당이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 당규로 정하고, 당원참여예산기구를 통해 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정당의 당원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정당 재정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의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당원이 참여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비 추진 사업에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 당원 중심의 정당 정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호 의원은 “당원참여예산제도 마련으로 정당 재정에 대한 당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 또한 적극 확보해 당원 중심의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당원들의 당비로 추진되는 여러 사업들에 당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된다면 강남·서초 등 더불어민주당 약세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적극 가동해 각 지역 당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서울시당위원장 후보로 나서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공모를 통한 권리당원협의체 신설, 지역위원회 소통구조 전면 개편 등을 공약하며 ‘당원 중심의 서울시당’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