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당무위회의서 비대위 절충안 만장일치로 의결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당헌 제80조 1항 '기소 시 직무 정지' 조항을 유지하고, 정치탄압의 판단 주체를 당무위로 변경해 정치보복을 방어하는 비대위의 절충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비대위에서 의결한 절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비대위의 절충안은 기소 시 직무 정지가 포함된 1항을 유지해 부정부패와 결별이란 명분을 살리고, 정치탄압을 방어하는 3항을 강화해 정치보복으로부터 당원 보호라는 실리를 챙기는 내용이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8월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신현영 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당헌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재명 방탄으로 오인된 부분이 있어, 당 혁신안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들이 있었다”면서 “(비대위안은)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부당한 정치탄압과 보복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충안”이라며 비대위의 절충안이 마련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취지가 담긴) 절충안이 당무위에서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오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당무위가 비대위의 절충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헌 80조는 오는 24일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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