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과 세 부담의 병행으로 주인의 자발적 빈집 정비 유도해야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골칫거리인 빈집이 곧 전국 총 주택의 1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의 빈집은 151만 1000호로 그 해 전국 총 주택수의 8.2%에 달하는데, 이런 증가 속도로 보면 수년 내 10%를 넘을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전망했다.

빈집은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 악용, 건물 붕괴, 화재 사고 등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빈집 증가가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빈집이 무허가일 경우 실태 파악은 물론 관리의 어려움이 커,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 방치된 도심 빈집./사진=경기도 제공


연구원은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방세 관련법 상 빈집의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경우 세제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 철거 시 반대로 세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제 혜택과 부담 증가를 복합적으로 적용,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토록 하자는 것.

특히 현행 지방세법 상 빈집은 건축물 가격이 높지 않은 가운데,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면서 오히려 세금이 증가하므로, 그냥 방치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도 철거·개축·수리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기간 소요 등으로 자진 철거 거부 시 마땅히 손 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보고서는 빈집 철거 시 종합 합산 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때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빈집을 60일 이내에 없애지 않을 경우 표준 세율에 50% 탄력 세율을 적용, 무거운 세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허가 빈집은 60일 이내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 세율에 50%의 탄력 세율을 적용해 엄중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원제 연구위원은 "빈집은 화재·붕괴 등 소방 사무를 위한 행정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추가 부과는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면서도 "빈집 소유자가 고령자 저소득층이 많아, 과도한 새 부담이 '조세 저항'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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