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3일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개정이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연간 급여 334~500만원 사이의 근로자가 올해(2014년 귀속)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대상자는 약 19만명에 이르고 부양가족 감소로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은  137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연간 2000만원이하인 사람도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는 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월 28만원만 받아도 부양가족공제가 불가능해 조세형평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부양가족 요건 환원조치는 지난 세법개정의 부작용으로 피부양요건이 강화된 것을 바로 잡고 저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