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참여기업 모집 공고... 규모 및 기한 제한 없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2일 공개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을 실시한다.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했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이다.

공정위는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기업 신청은 22일부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로 접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운영’은 사후적 협상이 아닌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번 자율운영 신청에 건설·자동차·조선·전기전자·화학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