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매년 특별점검 및 REC 발급 중단 등 안전관리 제도 강화
文정부 때 매년 3000개씩 증가하던 태양광, 올 상반기 600개에 그쳐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공통점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라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산지태양광 설치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 안전활동 등 추가 안전관리 방안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취약 산지태양광 특별점검 등을 골자로 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2일 발표했다.

   
▲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사진=미디어펜


동 대책은 안전취약 산지태양광은 매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체 산지태양광 1만5000여 개는 2년 주기로 점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의 산지태양광은 최근 지난 정부에서 대폭 늘어나 지난 6월 기준 총 1만5220개가 운영 중인데,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소재한 산지태양광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제도 변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2018년도 1841개에서 이듬해 3391개, 2020년 3685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신규 발전소 진입이 지난해 2595에 이어 올해 598개로 크게 낮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돼 운영 중인 산지태양광의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설비를 위주로 관계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집중호우 예보시에는 설비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발행시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등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면서도 “다만 이상기후로 인해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추가로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대적으로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전체의 약 20%인 3000여 개로 선정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10월까지 선정하고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이어 취약설비 외의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현재 4년 주기에서 내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 주기를 대폭 줄인다. 

또한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점검 관련 안전조치 명령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 중단 등 안전제도를 강화하며,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력거래 중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산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대책과 함께 시설물 관련 피해발생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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