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 간 분쟁은 측정정보 공개 등으로 화해 유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이 4dB(데시벨)씩 낮아지면서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이로 인해 층간소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함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층간소음 때문에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에게 흉기를 들어 협박을 가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기사 내용과 무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날 발표에 따르면 양 부처는 2014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제정해 운영해 왔으나, 제도 운용 후 이 기준이 실제 생활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최근 5년간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1864건 중 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8.2%로 나타났는데, 이에 환경부와 국토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중 직접충격소음의 등가소음도 기준을 4dB씩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실내에서 뛰는 소리 등에 적용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은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기준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각각 강화된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20에 실제 청감시험을 포함해 수행한 연구에서는 현 주간소음 기준인 43dB에서 약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국가들의 교통소음 기준은 대부분 성가심 비율이 10~20% 내외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현 층간소음 기준 43dB은 이들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성가심을 보여 주민들의 불편은 매우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할 주간 기준 39dB은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성가심을 지금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 환경부 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경빈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실내에서 심하게 뛰는 등의 소음 유발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을 초과할 수 있다”며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등 문제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처는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48dB에서 개정 직후 44dB, 2025년 41dB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와 공기등가소음도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양 부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대국민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장은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 방문상담, 온라인 예약, 원스톱 측정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웃사이센터 접수 전에 공동주택 내에서 초기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대여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현장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번 층간소음 기준 강화로 인해 주민간 분쟁이 더욱 많아지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층간소음은 모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이 생활습관을 소음이 더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층간소음의 관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주민들 간의 분쟁에 대해 상담이나, 측정 결과의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정과 화해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오늘 발표한 층간소음 기준 강화는 이미 층간소음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마지막 단계까지 갔을 때 층간소음 피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그런 피해자분들의 소음으로 인한 고충을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앞서 18일에는 소음저감매트 비용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 바닥의 소음차단 성능검증 방식을 사전 인증제에서 사후 확인제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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