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주거침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혐의없음' 결론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보도와 관련 법원의 심문기일에 (왼쪽부터)이명수 기자 양태정 변호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1월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후 이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 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자가 휴대전화를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고,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가 녹음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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