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연예인과 팬들의 선처로 형량 정해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38)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38)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0만4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단순 투약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까지 한 사실과 투약한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과 동료 연예인과 팬들이 탄원서를 내서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전했다.

김성민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작년 9월11일부터 22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5월과 9월 세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김성민에게 대마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개그맨 전창걸 씨도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는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