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연판재류, 자동차 제조 등 관련시장 경쟁제한 우려 미미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산업은행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쌍용차 제공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자동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본건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로 계열회사인 ㈜KG스틸는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2년 코란도를 출시한 이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카(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공정위는 본건 결합으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공급자,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수요자,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약 3%대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기업결합(M&A)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자동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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