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우려 없어"
KG모빌리티, 쌍용차 주식 약 61% 취득
상방시장과 하방시장간 수직결합 발생
"구매선과 판매선 봉쇄될 가능성 낮아"
[미디어펜=김태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KG모빌리티와 쌍용자동차의 기업결합 신고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며 승인했다. 

기업결합이 받아들여지며 우여곡절 끝에 KG그룹 품에 안기게 된 쌍용차에 대한 인수 작업은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제공


공정위는 지난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KG모빌리티는 본건 결합을 위해 설립된 KG그룹의 지주회사다.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 생산하고 있다.

쌍용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2년 코란도를 출시한 이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카(SUV)를 전문 생산하고 있다.

경영 위기를 겪은 쌍용차는 새 주인 찾기에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KG그룹이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됐다.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2일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간 수평결합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 등을 들여다본다.

KG모빌리티와 쌍용차의 기업결합의 경우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과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 등 상방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등 하방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 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상방시장에서 KG스틸의 점유율은 10% 내외로 크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또한 하방시장에서 국내 주요 사업자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직 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의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쌍용차가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에서 점유율이 3% 수준으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워 다른 철강 제조업체들의 판매선 봉쇄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냉연강판, 아연도강판은 자동차 외에 전기·전자 제품, 건자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대체 판매선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기업결합 건에 대해 공정위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 인수합병(M&A)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업결합이 받아들여지며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KG그룹은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을 모두 납입한 상태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고, 오는 26일 관계인 집회 기일을 앞두고 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