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시스는 한서희가 올해 1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 한서희가 마약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한서희 SNS


한서희는 지난 해 7월 서울 중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서희는 당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검찰은 지난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 형을 확정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8월에는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가 불시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한서희가 같은 해 6월 경기 광주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해 3월 재판에 넘겼다. 

한서희는 1심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가 없다"면서 "소변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해 11월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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