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 채권액 보유 현대트랜시스·희성촉매, 회생계획안 동의키로
마힌드라, 지분율 75%·채권 1363억원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쌍용자동차의 운명을 가를 관계인집회가 26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이해관계자인 채권자와 주주로부터 회생계획안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KG그룹이 쌍용차의 새주인으로 낙점되면 쌍용차는 두 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에 경영정상화의 새로운 길목에 서게 된다.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차 제공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쌍용차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회생담보권자의 3/4, 주주의 1/2,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회생담보권자와 주주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대 담보권자인 KDB산업은행은 원금과 이자까지 100% 보전받는다. 

주주 동의의 경우도 쌍용차 인수예정자인 KG그룹의 계열사인 KG모빌리티가 최근 쌍용차 주식 61%를 취득함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회생담보권자, 주주, 회생채권자 모두가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KG그룹은 쌍용차를 사실상 품게 된다.

만약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서울회생법원은 2차 관계인집회를 열거나 혹은 강제인가를 통해 쌍용차 매각을 완료할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중 한 집단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앞서 KG그룹은 지난 21일 쌍용차 인수대금 잔액인 3319억 원을 납입 완료했다. 이밖에 회생채권 변제율 제고를 위해 인수대금을 300억 원 증액하는 추가 투자를 결정한 바 있다. 인수대금은 기존 3355억에서 3655억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회생채권 현금 변제율은 기존 6.79%에서 13.97%로 높아졌다. 출자전환 주식 가치를 고려한 실질 변제율은 약 36.39%에서 41.2%로 개선됐다.

이런 회생계획안을 바탕으로 쌍용차의 대주주인 인도 기업 마힌드라&마힌드라도 이날 오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쌍용차 측에 전달했다. 마힌드라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만, 주식 감자 등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회생계획안에는 마힌드라의 대여금과 구상채권은 5.43%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마힌드라 보유 주식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한다.

주식 병합 등으로 마힌드라의 손실이 큰 만큼 인도 중앙은행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다. 하지만, 마힌드라는 관계인 집회를 하루 앞두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지난 25일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 구성원인 현대트랜시스는 쌍용차 측에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위임장을 제출했다. 희성촉매도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이번 관계인집회가 무사히 통과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KG그룹이 쌍용차 회생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협력업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쌍용차는 새로운 주인 KG그룹과 함께 전기차 시장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출시하고 있는 코란도 이모션을 비롯해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기 위해 중국배터리업체 BYD와 긴밀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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