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10월부터 시행된다.

   
▲ 권대영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운영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을 막고, 부실차주의 신용회복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주된 골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법인 포함)으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내 장기연체에 빠질 우려가 큰 취약차주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한 차주 등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이나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거절된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0월 중 오픈예정인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조정 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부실차주의 대출원금 조정 범위는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되지만, 기존 대출형태(일시·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약정체결 확정시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된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렵다.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는다. 금리감면은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된다.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부실우려차주도 기존 대출형태(일시·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6500여개), 전산시스템 구축(1~2개월 소요) 등 준비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10월부터는 우선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19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