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보험사 사외이사도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훈령은 경쟁도 평가위원이 금융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이 같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어겼는지 등이 검증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다.

28일 연합뉴스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근거로 한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외환은행(2012년 3월∼2015년 3월), 하나은행(2015년 3월∼2016년 4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2020년 3월∼현재)의 사외이사로 일했다고 보도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금융위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사외이사로 일한 기간과 겹친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위가 2018년 금융산업 진입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한 자문기구다.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 훈령(행정규칙)인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은 '위원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금융업 영위를 희망하는 회사 및 그 임직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금융위원장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한 후보자는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에서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30개월간 월 396만5000원∼446만6600원씩 총 1억2808만2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사외이사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 임직원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외이사 경력이 문제가 됐다면 애초부터 위원장으로 위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특정 기업에 관한 사안을 다루지 않으므로 사외이사 경력이 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한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후보자는 객관성을 갖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기간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사외이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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