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진탕 가장 많고, 나이 많을수록 둔부 골절 늘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위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데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만3561건이나 됐다.  

고령자 안전사고의 62.7%(1만4778건)가 낙상사고로 고령자 낙상사고는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 낙상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1만1055건)했는데,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낙상사고로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치는 경우(3014건)가 가장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손목 골절보다 둔부 골절이 늘어났다.

또한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사다리’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 소비자원, 농진청은 낙상사고 사례와 예방방법을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는 바로 닦고, 욕실이나 화장실 등 미끄러운 곳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매트를 설치할 것 △침대와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 보호대를 꼭 착용하고, 바퀴나 체인에 끼지 않도록 끈 없는 신발, 통이 넓지 않은 하의를 입을 것을 제언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는 손잡이를 꼭 잡고, 걷거나 뛰지 말 것 △짐이 있는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보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 △사다리는 경사가 심하거나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 설치하지 말 것 △오르막, 내리막길에서 경운기 운전 시 방향 전환할 때는 조향클러치를 조작하지 말고 수동으로 핸들을 움직여 선회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 소비자원과 농진청은 고령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앞으로도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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