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
[미디어펜=이다빈 기자]검찰이 2013년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31일 부패방지법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시공한 A건설사를 비롯해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긴 대장동 사건과 사업구조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시공을 맡은 A건설사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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