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아웃도어 의류, 선박제조 등 2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자동차와 건설업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적발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6일부터 약 4주간 자동차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대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1·2차 협력업체 30곳 및 종합건설업체 10곳 등 40곳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사유가 '우리도 못 받아서'로 확인되면 상위업체로 범위를 확장한다. 협력사 조사를 통해 법위반이 드러난 상위 업체를 잡는 이른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2차 협력업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아랫단계 업체로까지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에는 기계업종 등 법 위반혐의가 많이 제기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