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무단 정액제 가입 ‘환급 및 시정조치’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월 초 KT의 ‘무단 정액요금제 가입 현황 실태’에 대한 위원회 보고를 갖고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KT는 지난 2002년과 2005년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약 600만명의 고객들을 정액 요금제에 가입시켰다. 이중 100만명 가량이 이미 KT 유선전화를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난 사람들이다. KT는 현행법에 따라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가입자들의 가입자 정보를 폐기해 누가 어떤 서비스를 가입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통위는 지난 해 KT가 가입자들의 정액 요금제 무단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가입자 동의가 없었을 경우 직접 의사를 묻고 환급조치를 하라고 시정조치 한 바 있다.

이에 KT는 작년 6월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소비자 피해'문제를 2010년 10월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KT는 2010년 11월 서울 YMCA에 ‘정액요금제 방통위 시정권고 KT 이행사항’을 보냈다. KT는 이행사항 보고에서 정액요금제 가입 고객 32만 명에게 총 1117억 원을 환급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방통위가 밝힌 정액제 가입자 총 630만 명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로 소비자들에게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여부' 확인이 필요한 현실이다.

KT는 해지해 이력이 없는 가입자들에게 환급금을 지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소위 계층을 위한 통신 보조 시설 및 서비스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는 KT 무단 정액제 가입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오는 2월 환급 이행 사항 등을 반영해 과징금 등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