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긴급 주거지원 TF 구성…수요 파악·주택 확보
동작·관악·영등포구 등 지자체와 임대료 감면 방안 추진
반지하 임대주택 입주민 지상 이전 주거상향 직접 지원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주거지원에 나섰다.

   
▲ 지난 2020년 8월 LH 직원들이 수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LH


LH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재민 상담 및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현장지원 조직(서울·경기 등 6개소)을 갖춰 지자체별 긴급주거 수요를 파악하고 제공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지자체에서 LH로 요청한 임시 주거지원 대상 가구는 서울 동작구 53가구, 영등포구 10가구, 관악구 9가구 등 100여가구 규모다. 긴급 지원주택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되 보유 주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민간소유 주택을 LH가 임차해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LH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보유 임대주택에 대한 이재민의 입주 의사 확인과 임대조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입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주 가능 주택 청소 및 잔손보기를 병행하고 안내 책자 제공 및 이재민 상담을 통해 입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이재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임대료 감면 방안도 추진했다. 지난달 22일 동작·관악·영등포구청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대 가능 기간과 지원료 감면 범위를 확정했다.

지자체와 협의에 따라 임시 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협의 시 연장 가능)까지 가능해진다. 보증금은 전액 면제되고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LH는 보유 중인 반지하 임대주택 개선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LH가 이미 준공된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반지하주택이 일부 포함돼있다. LH는 지난 2015년부터 지하층 주택이 포함된 건물은 매입하지 않고 있다. 2020년부터는 계약 만료로 발생하는 공가는 주거공간으로 공급하지 않고 긴급구호시설, 지역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1810가구가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황이다.

LH는 향후 임대기간이 종료된 반지하 입주민뿐 아니라 임대기간이 남아있는 입주민도 지상 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거상향을 직접 지원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해 현 거주지 인근에 지상층 주택 공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가구와 고령자를 우선해 주거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 전까지는 재난·재해 예방 차원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지하주택 우수·오수 배관 관로 및 우수 유입 취약부위를 긴급 점검해 설비 및 구조적 흠결사항을 보완한다.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침수방지 구조물 보수·보강, 침수경보 장치 설치 등 수방 시설을 개선한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국토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맞춤형 긴급 주거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해를 계기로 반지하주택 입주민 주거상향을 추진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거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재난·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상향을 위해 이주지원 119센터를 중심으로 주거취약계층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현장조사, 쪽방상담소 등 주거취약자와 접촉 거점과의 연계, 사회복지사 및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수요자를 발굴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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