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1항 '기소시 직무정지' 존재…막 진수된 이재명호 침수 우려
일부 여론조사서 “67.2%, 사법 리스크”…"정치 탄압" 여론 추이 중요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이재명 지도부를 출범하며 ‘강한 야당’에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첫날부터 검찰 소환조사 통보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돼 발 빠르게 선점했던 이슈들이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9일 종료돼 만약, 추석 전 이 대표의 기소가 현실이 될 경우 민주당은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후보 당시부터 줄기차게 거론됐던 문제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진행 중인 수사만 7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진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8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전당대회 때도 당 대표 경쟁 후보로부터 “사법 리스크를 품은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 여당 입장에서는 ‘이나땡’(이재명 나오면 땡큐)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당헌 개정에 착수하는 등 이른바 ‘방탄’ 작업에 공을 들였다. 당헌 80조 1항의 ‘기소시 직무정지’ 조항을 수정해 기소로부터 당직을 유지하는 것이 개정의 골자였다.

그러나 당헌 개정은 ‘위명설법’(이재명을 위해 법을 만듦)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결국 기소시 직무정지 조항은 유지하고, 방어 조항인 3항을 강화하는 절충에 그치게 됐다. 

절충안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기소가 현실이 될 경우 이 대표는 당내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당헌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무가 정지될 위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직 유지 결정 주체를 기존 윤리위원회에서 당 대표 주관 당무위로 변경했다는 당헌 80조 3항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도 있지만, 이후 또 다시 당내외에서 '셀프 사면'이라는 정치적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공정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여부에 대해 국민 62.7%가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진=여론조사공정 결과 보고서 캡처


위기를 극복한다고 가정해도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을 결정하는 정치탄압 판단 근거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여론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장에 호응해줄 지도 불투명하다. 실제 최근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공정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여부’에 대한 여론을 청취한 결과 응답자의 62.7%가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적어도 표면상 일부에서는 야당의 정치탄압 주장이 공감을 얻지 못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이 셀프 사면으로 사법 리스크를 대응할 경우 여론의 추이에 따라 직무정지와 구제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