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이벤트 참여는 마케팅 활용 동의로 간주"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어머니를 지칭하는 행사에 '애미'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어머니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행사에 사용하도록 한 것 자체도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해당 행사를 종료하고 회사가 공식 사과했지만, '국민정서'를 건드린 사안이라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마이애미'란 표현으로 논란이 돼 하루만에 중단된 맘스터치 행사 안내 게시물/사진=맘스터치 공식 인스타그램, 온라인 커뮤니티


2일 다음카페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맘스터치가 '마이애미' 행사를 조기 종료했지만, 애초에 참가자들이 어머니의 프로필 사진을 마케팅 행사에 활용하도록 한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맘스터치는 지난 31일 인스타그램 등 자사 공식 SNS에 '마이애미 프로필 사진전'이라는 이름으로 행사 홍보 게시물을 게재했다. 오는 10월 16일까지 참여자가 자신의 어머니 카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필수 해시태그를 기재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었다. 

맘스터치는 '마이애미' 논란 이후 행사를 하루 만에 조기종료했지만, 이미 발 빠르게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있어 해당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타인의 가족사진들이 인스타그램에 연관 게시물로 뜨기도 했다. 

소비자 사이에서는 "엄마는 사람도 아니냐. 프사(프로필 사진)을 마음대로 캡처해서 누가 올려도 된다는 거냐", "이제 보니 마이애미도 문젠데 엄마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라는 것부터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었다" 등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맘스터치는 프로필 사진 사용에 대해 행사 참가자들이 사진 당사자(어머니)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했다"고 답했다. 

맘스터치가 행사 게시물을 통해 안내한 내용에 따르면 "도용한 사진은 정상 참여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통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이벤트 참여 게시물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진을 캡쳐한 것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이상, 사전 동의가 없었고 사진의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맘스터치는 '마이애미 사진전'이란 행사 게시물이 문제가 되자, "애미는 경남지방에서 사용되는 '어미'의 사투리를 활용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맘스터치는 결국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미 행사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전원 경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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