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상임전국위서 '선출직 최고 4명 사퇴시 비상상황' 구체화
비대위 출범시 대표 직위 상실 규정도...5일 전국위서 의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5일에는 전국위원회(전국위)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재적 인원 55명 중 36명이 참석했고, 32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로 규정된 당헌 96조 1항의 비상상황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당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비상상황이 성립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 9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또한 비대위원 가운데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 출범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 등의 비대위 참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 역시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라고 구체화했다. 여기에 비대위원장 궐위·사고 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상임전국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96조 1항에 비대위를 두는 부분을 개정했다. 기존 당헌은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비대위를 두도록 돼 있다"라며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을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로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 9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오른쪽)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윤두현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대변인은 상임전국위 의결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상임전국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당헌 개정안을 설명드렸고 개정안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다"라며 "이후 아무도 이의 제기가 없어서 박수로 추인했다. 부의장이 만장일치 의결, 박수 의결에 반대가 있느냐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에 다시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있었다"라며 "비대위원장을 전국위가 선출하는데 당 대표나 그 권한·직무대행이 다시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있다는 질의도 제기됐다"라며 "지난번 브리핑 때도 말했지만 현재 최고위가 해산이 돼서 돌아갈 수 없다. 가처분은 주문과 이유로 나뉘는데 효력을 미치는 것은 주문이다.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만 효력이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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