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폭넓은 정보 제공…임대주택 권리관계 확인 가능토록 제도 개선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예방 방안 마련에 나섰다.

   
▲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임차인들의 재산 보호에 나섰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대차 계약 보증사고 금액은 4279억원에 달한다.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에 이어 전세 피해 금액이 크게 뛰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전세사기 검찰 송치건수도 지난 2019년 107건에서 2020년 97건, 2021년 187건으로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그간 임차인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해 전세사기 위험성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벌 이외의 별도 처벌근거가 미약해 범죄를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구축한다. 임차인들은 내년 1월 출시 예정인 이 앱을 통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체납 세금 등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확인할 수 없어 불확실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도 확대한다.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을 발견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을 위해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더 이상 전세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