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해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와 건설업 면허 반납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5일 대한건설협회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달 29일 긴급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규탄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로 직접 수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현행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돼 있다.

3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이를 다시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2단계→1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종전까지 종합건설업체들의 업역이던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은 이 공사를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에 뺏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는 총 14조3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10조1000억원을 종합업체가 수행했다.

종합건설사들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이 가운데 64%선인 6조5000억원의 공사가 전문건설업체에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되는 공사는 6조원대가 아닌 18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선호·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종합건설업체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 후 개정안의 수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