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업체대상, 재해 사전예방 취지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부산도시공사와 업무 중인 중·소규모 수급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안전보건활동 강화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부산지역 외에 위치한 수급업체의 업무 경감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했다.

   
▲ 찾아가는 안전보건 컨설팅 모습. /사진=부산도시공사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 내 근로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했으나,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규모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요컨설팅 내용은 ▲경영책임자(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법적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산업안전보건법상 실무자가 챙겨야 할 의무이행사항과 법적서류 작성법 등이다. 주요 의무사항은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위험성평가도 함께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수급업체에서 준비한 자료를 확인하는 통상적 방법이 아닌, 부산도시공사에서 업무관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업체와 함께 최종 위험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위험성 수준이 '높음' 항목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절차를 이행해 위험성이 없도록 조치했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컨설팅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개선점이 있는지 피드백 후 지속적인 안전보건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면서 "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정착으로 수급업체 보호는 물론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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