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컨슈머워치는 6일 대형마트 6개사(롯데쇼핑, 에브리데리리테일,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에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적 나서라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측인 대형마트 6개사가 피고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응소를 촉구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상생’을 강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대형마트가 움츠리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소비자의 이익이 배제된 “기업끼리의 상생”은 담합이며,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컨슈머워치는 “유통산업의 본질은 재화를 빠르고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유통기업들은 크든 작든 유통산업의 본질에 충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통에서의 상생은 대형마트의 성공노하우를 나누는 것”이어야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막아서 소비자의 발길을 억지로 돌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컨슈머워치는 “차라리 일요일 영업이익을 중소상인과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라”며 대형마트에게 잘못된 규제와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컨슈머워치가 대형마트사에 보낸 공개서한 전문이다.

대형마트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처분 취소’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지난 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법의 판결은 그간 영세상인 보호 논리에 밀려 무시되어 온 소비자 선택권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컨슈머워치는 대법원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하며, 헌법상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법원 소송 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의 소송참가는 원고측인 대형마트 6개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2월 초 피고측인 구청장 측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피고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반면 원고들은 현재까지도 답변서나 소송대리위임장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재판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만약 대형마트 측이 지금과 같이 소극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한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피고측의 논리에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대형마트의 소극적인 자세가 ‘상생’ ‘동반성장’을 강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처음 시행된 2012년만해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마트들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부당한 규제에 맞서 싸웠다. 하지만 점차 ‘골목상권, 중소상인 보호’가 우리사회의 대의명분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에 반하는 어떠한 목소리도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형마트들이 움츠리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상생이나 동반성장이 아무리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더라도, 소비자의 이익이 배제된 “기업끼리의 상생”은 담합이다. 이런 식의 “상생”은 시장의 최종 가늠자 역할을 담당하는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뿐이다. 유통산업의 본질은 재화를 빠르고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유통기업들은 크든 작든 유통산업의 본질에 충실해야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유통산업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유통에서의 상생은 대형마트의 성공노하우를 나누는 것이어야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막아서 소비자의 발길을 억지로 돌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대형마트가 앞으로도 유통업의 본질에 충실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에 동조하지 말라. 당당하게 부당한 규제와 맞서 싸워라. 차라리 일요일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중소상인과 나누는 방식을 선택하라.

우리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당한 규제와 맞서 싸울 의지를 가진 당당한 기업을 응원한다.

2015년 5월 6일 컨슈머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