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추석 연휴 기간인 9∼12일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의 통행료 면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020년 추석 때 중단된 이후 처음이다.

   
▲ 제3경인고속화도로 톨게이트/사진=제3경인고속화도로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 완화로 정부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다시 추진함에 따라, 이번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

9일 오전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모두 96시간이다.

이 기간 민자도로 이용 차량은 수원∼의왕 고속화도로 60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대, 일산대교 31만대 등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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