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19년 338건에서 705건으로 2배 이상 급증
기소처분율, 공군 62.7%, 육군 40.2%, 해군 34.1% 순
[미디어펜=김상준 기자]군내 성범죄가 최근 급증하며, 육군에서는 동성 간 성추행이 매년 지속 발생하는 등 군 기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내 성범죄는 705건으로 전년도인 2019년의 338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내 성범죄는 2019년 338건, 2020년 463건, 2021년 70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들어서도 6월 말 현재 3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군 성범죄 연도별 발생 현황/사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9년 229건에서 2021년 478건으로 성범죄가 108.7% 증가했고, 같은 기간 해군도 74건에서 152건으로 105.4%, 공군은 35건에서 75건으로 114.3%의 급증세를 각각 나타냈다.

지난 3년간을 통틀어 보면, 전체 성범죄 1839건 가운데 1187건(64.5%)이 육군, 440건(23.9%)이 해군, 212건(11.5%)이 공군부대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자에 대한 군 당국의 조치를 보면, 전체 1839건 가운데 760건(41.3%)이 기소, 634건(34.5%)이 불기소 처분을 각각 받았다. 기소 처분율은 공군이 62.7%로 절반을 넘겼고, 육군 40.2%, 해군 34.1%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육군의 경우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엔 5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6월 말 현재 2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16건의 동성 성추행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군 사무실에서 구강 및 항문성교를 한 상병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0년에는 모텔에서 항문성교를 한 하사와 상병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격리생활관에서 구강성교를 하다 적발된 병장과 상병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는 등 16건 중 10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오히려 사건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군이 완벽한 전투 태세를 상시 유지하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군령으로 군 기강을 확립해야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상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