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사업 설계, 성과 측정 및 합목적성 검토할 필요”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지방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 사업의 설계 및 '합목적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성과 측정 지표(일자리 창출 수)를 재검토하고, 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청년 지역정착 및 지역소멸 위험 완화'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지속적 사업효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 행정안전부 로고/사진=행안부 제공


또 전국의 지자체, 위탁기관 등 운영 주체가 상이하므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 운영의 표준화 및 전문성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며, 전국의 위탁기관 및 기초·광역 지자체, 행정안전부의 유기적 협조관계 유지, 총괄적 추진체계 작동을 위한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했다.

아울러 2년 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에게 1년 간 지원하는 '인센티브 수령비율'은 성과로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종료 이후 청년의 지역 정착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의 중도 탈락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업 참여 청년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창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어 전국의 참여 사업장에 대한 점검 절차가 표준화돼 있지 않으며 평가에 대한 환류 체계가 미비하므로, 사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 감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점검 체계 및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환류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참여 기업이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친인척 선발 등 부정 수급 위험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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