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양도 혐의 85%, 자금 출처 미소명·기획부동산 등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집값이 대폭 뛰었던 2020∼2021년에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의심 행위가 평년 대비 2∼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시내 아파트 타운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11일 연합뉴스는 국토교통부·국세청·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0년 5194건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치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 2648건과 비교하면 각각 꼭 2배, 3배 많은 수준이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0~2021년 사이에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올랐다.

2021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주택 가격 동향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4년 이래 최고 상승률을 보였고, 2020년 상승률도 2006년(13.92%)과 2011년(8.1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자체가 중앙 부처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금융감독원·경찰청 등으로 전달돼 불법 행위 여부를 심사한다.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중 국세청은 4480건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추징세액은 3395억원이다.

조사 대상 중에는 불법 양도 혐의가 85%로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도 올해 3월 주택 시세 폭등에 따른 투기 행위가 증가한 2020년 3월~2021년 6월 사이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 중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22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일 거짓 신고(646건), 대출용도 외 유용(46건) 등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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