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조사는 농지의 소유, 거래, 이용,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 세종시에 위치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사진=농식품부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농업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3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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