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수사 종료…직속선임 2차 가해 및 담당 검사 수사 방임 혐의 확인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당시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공군의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당시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공군의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을 확인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사진=미디어펜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특검팀은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모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우선 성추행 사건 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김모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모 중대장은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담당이었던 박모 군검사는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검사는 이 중사가 사망하기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러한 2차 가해를 통해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의 심리부검에서도 2차 가해를 경험해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이 중사가 사망하게 됐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특검팀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해 6월 기자들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 때문에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는 허위 사실과 수사 정보인 이 중사의 통화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인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냈다. 전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수사하면서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김모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수사 시작 후 국방부 등으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약 5만쪽 검토, 18회 압수수색, 연인원 164명 조사를 통해 이같은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미영 특검은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이 중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